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5년 스티브 유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문단 편집) ===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법적성질: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처분]]인가? === 판결문 전문이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 판결문 비실명 작업 완료 전]에서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410|법률신문]]에 발췌된 판결문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단락에서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겠다. 먼저 재판의 전제에 대한 부분이다. 1, 2심과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다르게 전제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과 LA총영사의 사증발급 행위를 어떤 성격으로 보는지 여부이다. 먼저 1, 2심은 법무부의 이 사건 입국금지 결정은 처분이고, LA총영사의 사증발급 행위는 이에 구속된다고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관리한 것으로 내부 지침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행정기관 내부에는 알려져 있는 지침일 지 몰라도, 그것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LA총영사는 종전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 일반 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의 성격을 다르게 봄으로써 LA총영사의 사증발급 행위의 구속성이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것이다. 원고 스티브 유 측이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기 때문에 이처럼 LA총영사에게 행위의 재량성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LA총영사의 사증발급 행위가 재량행위임을 판단한 뒤 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가 자기에게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IRAC(Issue, Rule, Analysis, and Conclusion)식 서술 1. 쟁점의 정리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이란 ① "행정청이 행하는 ② 구체적 사실에 관한 ③ 법집행으로서의 ④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라고 규정한다. 본 사안에서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의 처분성 인정 유무에 따라 LA총영사관의 재량권일탈남용여부의 판단요소가 되므로 쟁점이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례법리를 통해 검토한다. 2.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한다. (1) 적극적인 공권력의 행사일 것. ① [[행정청]](전통적 의미의 행정청뿐만 아니라 합의제기관, 실질적 의미의 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이나 [[국회]]의 기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의 행정청 등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로 ② 구체적 사실(규율 대상이 구체적—시간적으로 1회적, 공간적으로 한정—이어야 한다)에 대한 ③ 법집행행위([[입법]] 행위가 아니라 법의 [[집행]] 행위어야 한다)이며 ④ 공권력행사(행정청이 [[공법]]에 근거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이어야 한다. (2) 법적 행위일 것. ① 법적 행위란 [[행정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견해와 판례는 법적 행위일 것을 요한다. ② 법적 행위란 외부적 행위이며,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안의 검토 (1)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는 ① 행정청인 [[법무부장관]]이 행하는 행위로 ② 구체적 사실(스티브 유의 입국에 관한)에 대한 ③ 법집행행위이며 ④ 공권력행사([[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하였다)이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는 적극적인 공권력행사임은 해당한다. (2) 법적 행위인지 여부 그러면 법적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관리한 것으로 '내부 지침'에 불과해 외부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행정기관 내부에는 알려져 있는 지침일 지 몰라도, 그것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행정법상 개념인 [[행정규칙]]이라고 하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스티브 유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스티브 유가 입국을 시도하면 내가 금지해 놓았으니 불허해라' 라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내린 일종의 업무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상급자가 내린 업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직원들은 징계를 먹는 등 내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대내적 구속력은 있으나, 법무부 직원도 아닌 스티브 유가 이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할 의무는 당연히 없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다.] 4. 사안의 결론 본 사안에서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는 적극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나, 법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